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일련의 위반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계엄의 의미와 선포 절차, 국회와의 관계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성립여부까지 살펴보도록 한다
1. 계엄의 의미
우선 아래의 계엄법 2조를 보면서 그 의미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자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계엄법 제2조 2항이 이번 계엄의 선포 조건이다. 법문에서 보듯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만 선포하는 조건을 갖고있다. 그러면 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만 계엄을 선포 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 의미부터 알아보자
아래의 계엄법 9조를 보도록 하자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계엄이 왜 그렇게 극도의 비상상황에서만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지는 위 법문의 특별 조치권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엄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민의 재산을 징발하고 영장없이 체포 및 구금, 압수수색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평상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왜 이런 막강한 권한을 규정해 놓았을까?
계엄법에 명시 되어 있듯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미 행정, 사법적 업무는 정상 적이지 않을게 뻔할것이다.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일일이 기존 행정, 사법 절차를 지키며 국가운영을 할수 없을것이니 필요에 따라 먼저 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렇기에 저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려면 그만큼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여야만 하는 것이다
2. 계엄의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
계엄법에 명시 된 몇몇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위에서 먼저 본 계엄법 2조 5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문에 명시된만큼 절차상 이를 지켜야 하나, 이를 어긴다해서 별도의 강제적 조치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비상 계엄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성을 내포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12월 15일에 열린 국회 국조특위에 나온 한덕수 총리는 아래와 같이 증언한 바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는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진 추가 답변에서도,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경제나 신인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계엄 문제에 대해 다 반대 의견을 가질 것으로 믿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가’라는 질문엔 “여러 절차상 흠결 등을 봤을 땐 정상은 아니었다”면서도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즉, 한덕수 총리의 증언을 통해 이미 국무회의 심의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그 다음 절차를 보도록 하자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이어지는 선포 과정은 국회 통고 절차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지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으로 좀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용어에 해당한다. 의미는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과정에서 나온 국회의장의 발언이다
[우원식/국회의장 : (계엄령) 통고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 사유입니다. 우리는 그거랑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선포 과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논외지만 국회 통고 절차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에도 지킨 절차 이기도 하다
<위 그림은 박정희 쿠데타 당시 국회 통고 문서로 국회기록보존소에 존재한다>
3. 계엄 포고령의 위헌 요소
먼저 포고령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합니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포고령 1항이다. 이는 사실 논란의 여지도 없는 위헌이다. 계엄법에 따른 관장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관은 행정과 사법 사무를 다룰 수 있지만 여기에 입법부는 빠져있다. 원래는 입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가 쿠데타에 이용되는 걸 방지하고자 2011년에 개정되었다. 따라서 포고령 1항의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항목은 계엄법 위반이자 위헌에 해당한다
2011년에 개정된 취지를 생각하면, 이번 윤석열 정권의 계엄 포고령은 과거 쿠데타 정권을 답습하는것이자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허술함을 드러내며 국회로 군대를 투입하는 결정적인 오판을 한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5번항의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협박은 어떤 측면에선 코미디적인 요소다. 굳이 포고령에 포함 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윤정권 스스로 의대정원 문제로 얼마나 강박을 느꼈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4. 계엄법 제7조의 개정도 모르고 저지른 국회 봉쇄
앞서 계엄법 7조 사항이 개정되어 입법부인 국회는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회로 군대를 투입하는 지시를 했고 군대가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 되었다. 여기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 되는지를 살펴보자